정우성과 문가비가 쏘아올린 대한민국의 비혼출산의 현실과 미래, 혼외자, 육아지원정책, 가족형태의변화

 

 정우성과 문가비가 쏘아올린 대한민국의 비혼 출산의 현실과 미래




 다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보도는 한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혼도 안하고 뭐하는 거냐는 입장과 성인끼리 서로 좋아 만날 수 있고 아이도 책임지겠다고 낳고 인정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 나뉘지만 대체로 후자의 입장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요즘 SNS에는 정우성이 출연한 드라마 '빠담빠담'에서 상대역 한지민에게 한 대사짤이 유행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죄가 됩니까?" 영상 속 정우성은 형형한 눈으로 한지민에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수준인 1만 9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출생아 20명중 2명이 혼외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2021년 7700명에서 최근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모색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전통적 가족관의 도전과 해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오랫동안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궤도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피앰아이가 지난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3000명에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특히 20~30대 응답자의 35%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은 20.8%로,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을 할만한 20~3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관이 더 이상 현대사회의 다층적 가치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비혼 출산: 개인의 권리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문가비와 정우성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비혼 출산을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이혼하며 서로 양육을 등 떠미는 것이야말로 더 비난을 받을 일이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것을 비난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남겨질 때 생기는 불균형은 중요한 논의 지점입니다. 정우성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문가비가 주 양육자로서 떠안아야 할 감정적, 물리적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 즉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여성이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비혼부 또는 모의 감정적, 물리적 책임의 부담은 혼인제도 하의 육아에 비해 그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논의해야할 것입니다. 



3.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행 법 체계는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 가정이 직면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姓)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민법 제781조에 본문에 의하면 여전히 부성 우선주의를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 의해 부모의 협의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법적 혼인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우성은 공식보도를 통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들은 혼외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의 경우 출산하는 모체의 특성 상 인지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당연한 인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에 관해서는 부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정우성이야 유명 연예인이라 보도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론에 말한 순간 명확한 인지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의 사례에서는 인지절차 자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혼외자의 부로써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민법 제781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인지하지 않는 경우는 아이 출생신고와 이름을 짓는 권한은 모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모가 부로부터 인지 절차를 밟지 못한 아이에게 그 부의 성을 붙이고 싶어지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지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 비율은 전체 출산율의 40%이상 인데에 비해 대한민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5%에 못 미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비혼자로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전반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율은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공식이 깨진 변화에 의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제발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답답하게도 법적 혼인 관계 하의 여성에게만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비혼 여성에게는 불허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4. 비혼 출산의 사회적 함의

 비혼 출산은 가족과 사회의 본질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가족은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생존 단위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정서적, 심리적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정의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강사 김창옥 교수가 강의 중 한 말이 생각납니다. 

 "화목한 집안은 다 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집은 아버님 표정이 엄청 온화하시거나 아예 안 계세요."

 그 말에 다수의 청중들이 크게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은 다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모에서 자랐어도 화목과 안녕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역으로 한 쪽 부모가 아예 없이 자랐어도 행복하게 사랑 받고 자란 사람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정우성과 문가비 사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보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5. 대한민국  대한민국 육아 지원 정책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비혼모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월 70만10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중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시간제·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들은 "아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6. 비혼모가 겪는 현실적인 한계

 그러나 비혼모가 기존 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1) 경제적 지원의 제한성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서 비혼모 가정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기본적인 육아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비혼모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 정책은 혼인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뿐, 비혼모 가정의 추가적 어려움을 보완하지는 못합니다.

(2)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부담

 육아 정책 자체는 혼인 여부를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지만, 비혼모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때 겪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부담은 여전히 큰 장애물입니다. 문가비와 같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 비혼모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보조생식술 제한

 문가비 사례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비혼 여성의 경우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비혼 여성이 아이를 갖고자 할 때 법적·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4) 양육 지원 정책의 한계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경력이 단절된 비혼모는 육아휴직 및 휴직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가비가 직업적 특성상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가비처럼 유명 연예인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 비혼모의 경우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7. 비혼모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1) 경제적 지원 강화

 현행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외에, 비혼모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혼모 가정에 한해 양육비 추가 지원, 의료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가비 사례와 같은 유명인의 경험은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혼모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생식술 허용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육아 지원

 비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육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우성과 문가비의 선택은 기존의 틀을 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하기보다는 현대 가족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비혼 출산은 한국 사회가 가족과 양육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상상력을 법과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비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육아 지원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아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비혼 부모와 자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비혼 출산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족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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