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퇴직자) 신청방법, 실제 경험을 통해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꿀 정보 알려드립니다!

떼인 돈 받기 2탄>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신청방법과 실제 경험을 통해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꿀 정보 알려드립니다!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과 3개월간 급여를 포함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다고 한 글, 기억나시나요? 그 때만 해도 대략 총액이 3천5백만 정도라고 자체 계산되어서 정부에서 일단 주는 체당금 유형의 간이대지급금 최고 한도액 1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잔액이 2천5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액은 3천만원 이하의 채권액에 해당되어 일전 포스팅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액사건재판'이 가능하여  변호사 선임없이 채권자(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배우자인 제가 소송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법원의 허가 불요)


그런데..지난 2월 초 노동청에서 저희가 낸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조사 끝에 확정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총 체불임금등 내역은 4천5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간이대지급금 최고한도액 1천만원을 수령한다해도 잔액이 3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소액사건재판'이 불가능하여 일반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점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가면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중 '임금체불진정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남편이 직접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에 대한 이미지는 없습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부하는 파일에 근로계약서, 차용증, 급여가 지급되어왔던 통장내역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등이 최대한 잘 첨부되어야 추가 요청 사항 없이 신속하게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하는 곳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챙겨야 할 서류를 구비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2. 진정서가 접수 후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청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 노동청 관할지청으로부터 담당자가 배정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건처리 현황과 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임금체불진정사건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 산하 형사관들이 담당자로 배정되어 사업체의 체불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타 사례를 보니 관할지청에 사업주와 당사자가 동시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하는 다소 껄끄러운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 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때만 그러한 듯 합니다. 저희는 담당자로부터 진정서 제출 시 첨부서류가 완비되었고 사안이 명백하여 당사자(남편)만 출석하여 대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출석 전에 담당자가 안내해주겠지만 회사로부터 퇴직 전 챙겨 나온 근로계약서 와 차용증 등 서류들을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일자가 1월 8일이었고 대면조사 일자가 2월 7일이었는데 긴 구정연휴가 포함되어 더 소요된 듯 하고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면조사 후 '사건처리결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습니다.





대면조사를 한 지 열흘이 지나 '사건처리결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PDF파일로 받았습니다. 특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만약 소송 진행 시(민사, 형사 포함)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체불임금 진정서를 취하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담당자들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진정서를 취하해야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지급금 수령 후 잔액에 대해 일단 차용증 상 기한이 남아있고 사업장이 아직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일단은 민사소송이 먼저인 상황이라 담당자의 말대로 진정서를 취하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메뉴얼에 들어가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유형이 '소송'인지 '진정'인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선택하여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지급금 수령 후 잔액을 받아낼 가망이 없는 등 특수한 상황이라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소송 건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별 고민 없이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진정서 취하를 곧장 해서 형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 취하 사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하며 대리인은 사무대행(사업장명의인증서 등록 요함)인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을 첨부한 개인이나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우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모든 접수사항을 기입한 후 마지막으로 첨부파일 첨부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유형을 '소송'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며 '진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 택일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은 앞서 살펴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양식에 제가 노란색 형광펜 처리를 한 부분에 기재된 금액들을 기입하면 됩니다.  1.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은 '체불임금등내역'의 '총 금액'을 기입합니다. 2.내용은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하도록 하고 3.의 가.에는 '체불임금등내역'의 '최종3개월(3년)분의 각 임금 계와 퇴직급여등 계를 기입합니다. 휴업수당 및 출산급여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계도 임금 계에 합계합니다. 그 후 체불사업주 정보 등 역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양식을 보며 기입하여 완료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등의 경우 최대 7백만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최대 1천만원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후 14일내로 승인 및 입금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입금만 기다리고 있던 지난 주말 아침에 남편이 다급히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잘 못 입금하는 경우도 있나? 백만원 밖에 안 들어왔네?"

....!!!!!!!!!!!!!!!!!!!!!!!!!!!!!

그럴 리가 없지요...노동포털에 들어가서 접수현황을 조회해보니 분명 두 번이나 확인을 한답시고 했는데도 생활비 같은 작은 돈만 다룬 지 오래여서인지 제가 그만...천만원을 숫자로 쓴다는 것을 백만원으로 잘 못 써서 낸 겁니다...하필 월요일까지 공휴일이었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백방 알아보아도 저처럼 받을 돈을 잘 못 기입한 바보 같은 사례는 없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노무사 분과 유선 유료 상담을 통해 여쭈어보니 대지급금 한도액은 그 한도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아는 게 힘, 그 간단한 대답을 듣기까지 무지한 저희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나 다행인지...저희는 곧장 나머지 구백만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현황 조회를 해보니 '토탈 접수'라고 현황이 떴습니다. 이는 아마도 최대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토탈 접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급금의 한도액은 그 한도액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실수로 적은 금액을 잘 못 기입했어도 잔액을 추가 접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첫번째 금액을 잘 못 기재하여 신청한 건에 대한 담당자는 사실 확인 없이 바로 그냥 백만원을 입금처리했지만 두번째 추가 신청한 건에 대한 담당자는 접수 후 익일에 바로 전화가 오더니 천만원 한도인데 구백만원만 신청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더군요. 즉,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사건처리가 다르므로 담당자가 배정된 즉시 접수현황에 나오는 담당자 직통 번호로 스스로 전화하여 확실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경험해본 이에게만 들을 수 있는 꿀 정보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 간이대지급금 수령은 접수 후 원칙 14일내, 보통 2일내로 지급됩니다

앞서 잘 못 신청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백만원도 신청 후 익일에 바로 입금되었고 두 번째로 추가 신청한 구백만원에 대해서도 신청 후 2일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서 저희가 받을 대지급금은 모두 수령하였고 이제 저희는 총 금액에서 그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액 연봉자인데 5년 이상 근무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체불되니 상황이 커져 버렸습니다.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듯하고 왠만하면 대지급금 한도 안에서 받고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6.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지급금 수령 후 잔액에 대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받아야 하는 돈이 남았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 민사 소송 비용보다 무료 또는 일반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지원이 됩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소득별, 대상 유형별로 자세한 지원자격 요건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남편이 고액 연봉자여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이 진정을 취하해야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서 형사소송이 불사한 상황이라면 담당자와 꼭 이야기를 나누어 동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신청 시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금액을 잘 못 기입한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잔액에 대해 추가 신청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향후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이런 악행은 제발 하지 말자 사업주 놈들아.....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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