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아드려요. 임금체불 진정서 및 대지급금 지급,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대하여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제도가 있으나 채무자 측에서 대부분 이의제기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되며 승소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는 진정서를 낸 후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정부가 일단 주는 한도금액) 잔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재판(채권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글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대리인을 꼭 변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급금을 받은 후 잔액이 3천만원을 넘는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상단의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를 눌러 자신과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잘 기입하면 됩니다. 그 후 참고(추가)자료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가 등 관련내용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파일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에도 고용노동부 알림 톡으로 접수처리 되기 전이라면 파일은 추가 첨부하여 수정가능하니 첨부자료가 확실하다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당자 배정->노동청 출석 및 대면조사->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수령
앞서 이 절차를 밟아보신 분의 후기를 보니 접수 완료 후 담당자가 배정되고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채무자(회사)측과 대면 조사를 하고 대지급금 입금 완료 되기까지 대략 한달 여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일이 벌어졌다면 더 오래 기다릴 것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정서 접수만 완료된 상태이지만 남편의 전 직장 동료의 사례를 들어보니 체불 사실과 첨부자료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빠르게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면조사 후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 서류를 받고 나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 상에서의 정확한 민원접수명은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입니다. 대지급금 접수는 비교적 간단하고 지급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지급금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이 4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무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은 후 잔액이 3천만원보다 큰 금액이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가압류와 본압류 등의 절차까지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본안 승소 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도 채무자측인 회사 명의의 재산이나 자산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채무자측에서 파산해버리거나 무작정 버티면 비싼 수임료만 내고 별 효용은 없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채권액이 클수록 수임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지급금이라도 일단 받아 남은 채권액을 줄인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문제는 수백 또는 수천 정도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이므로 진정서를 통한 대지급금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막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정리하여 올릴테니 부디 같은 입장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